•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공정위가 본 상당 규모의 사익편취 규모는 얼마일까. 공정위는 17일 계열사에 김치·와인을 강매한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계열사 19곳에 2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실상 '금액 기준'에 대한 첫 사례로 공정위는 "이호진 전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뒤에도 총수일가 회사를 위해 김치 96억과 와인 46억을 구매하도록 강제한 태광그룹이 제재를 받았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태광 소속 19개 계열사는 휘슬링락CC(티시스)로부터 고가의 김치를, 메르뱅으로부터는 합리적 고려나 비교없이 대규모로 와인을 구매한 행위다.

    조사 결과, 이 前 회장은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경영기획실을 통해 그룹 경영을 사실상 통괄하는 구조였다.

    이를 악용 全계열사를 동원해 총수일가 소유 회사인 휘슬링락CC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생산한 김치를 10kg 당 19만원의 단가를 책정 무려 512톤, 95억 5천만원어치를 구매하도록 했다.

    고급 회원제 골프장 휘슬링락CC는 2011년 개장 이후 계속된 영업부진에 따라 지속적인 당기순손실을 기록해왔으며, 2013년 5월 휘슬링락CC가 총수일가 100% 소유회사인 티시스에 합병돼 사업부로 편입되면서 티시스 전체의 실적까지 악화시키는 상황을 초래했다.

    이에 다수의 총수일가 회사에서 대표이사를 맡고 있던 김기유는 이호진 전회장의 지시·관여 아래 티시스의 실적 개선을 위해 2013년 12월 휘슬링락CC로 하여금 김치를 제조해 계열사에 고가로 판매하기로 계획했다.

    김치 외에 총수일가 소유회사인 메르뱅으로부터 대량의 와인을 아무런 합리적 고려나 비교과정 없이 구매토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7월 태광그룹 경영기획실은 소위 ‘그룹 시너지’ 제고를 위해 계열사간 내부거래의 확대를 도모하며 그 일환으로 계열사 선물 제공사안 발생시 메르뱅 와인을 적극 활용하도록 했고 2014년 8월에는 메르뱅 와인을 임직원 명절 선물로 지급하도록 지시해 46억원이 판매가 이뤄졌다.

    결국 태광산업, 대한화섬, 흥국증권, 고려저축은행, 티브로드 등 19개 계열사와 이를 주도한 기획실장, 오너인 이호전 전 회장도 함께 고발됐다. 과징금 21억 8천만원도 부과됐다.

    김성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이러한 부당이익제공 행위로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와 편법적 경영권 승계 등 경제력 집중 우려가 현실화되고 골프장·와인유통 시장에서의 경쟁까지 저해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집단 내 계열사들이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하에서 합리적 고려나 비교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를 통해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한 최초의 제재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 등으로 구성된 태광그룹 바로잡기투쟁본부는 공정위에 이호진 전 회장 일가의 사익편취를 도운 태광그룹에 대한 봐주기 의혹을 제기하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