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급대상자 445만명 5조 8000억신청자 심사 거쳐 8월 이후 추석前 지급저소득 근로자 가구, 소득증대·근로유인 효과 기대
  • ▲ 지난달 7일 성동세무서를 찾아 장려금 신청업무 현황을 살피고 있는 한승희 국세청장 ⓒ국세청 제공
    ▲ 지난달 7일 성동세무서를 찾아 장려금 신청업무 현황을 살피고 있는 한승희 국세청장 ⓒ국세청 제공

    1차 신청이 마무리된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업무에 374명의 인력이 충원된다.

    폭증하는 업무처리에 비상을 지르던 국세청이 숨통을 트게 됐다. 심사를 거쳐 이르면 8월말부터 장려금을 지급한다는 스케쥴 차질 걱정은 덜었다.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세청 조직·인력 확충안은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해 일선 현장인력 총 374명을 충원하는 내용이다.

    장려금 제도는 일하는 저소득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올해 단독가구 연령요건 폐지 등으로 장려금 신청 안내대상자가 543만가구로 지난해 307만가구에서 대폭 증가했다.

    국세청은 안내대상자 중 445만명에 5조 8,000억이 지급될 것으로 전망하며 확충된 인력을 적기에 투입해 장려금 심사·지급 업무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개정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납세자 맞춤형 신고안내 등 납세서비스를 고도화하기 위해 국세청 빅데이터센터를 신설하고 13명을 보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재 한시 기구로 운영 중인 빅데이터추진팀을 정규기구로 하고 전문인력을 확충해 지능정보기술을 세정에 활용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한 셈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직·인력 확충을 통해 일하는 저소득가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첨단기술을 세정에 본격 활용해 납세협력비용을 대폭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