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지엠 노동조합
    ▲ ⓒ한국지엠 노동조합
    한국지엠 노동조합은 2019년 단체교섭에 관한 쟁의행위 결의 찬반투표 결과 74.9%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찬반투표는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 소속 조합원을 제외한 한국지엠 전체 조합원 8055명 중 84.9%인 6835명이 참여했으며 이중 6037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찬반투표 결과 50% 이상이 찬성하면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쟁의조정 결과에 따라 파업 등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노조는 중노위의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24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향후 투쟁방식이나 수위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노조는 사측이 교섭 장소 변경 등을 요구하며 임금협상 및 단체교섭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업권한을 포함한 쟁의권 확보에 나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