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도 결정에 파업권 획득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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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엠 노동조합이 합법적인 파업권 획득에 실패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조정위원회는 이날 한국지엠 노조의 노동쟁의 조정신청 사건에 대한 1차 조정회의를 진행한 결과 행정지도를 결정했다.

    중노위는 권고안을 통해 "전국금속노동조합과 한국지엠주식회사는 교섭장소 미합의로 인한 교섭 미진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성실히 교섭해 원만한 방안을 모색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필요시 사내외의 장소를 불문하고 새로운 장소를 선정해 조속한 시일 내에 성실히 교섭할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지엠은 지난 19~20일 양일간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 참석 조합원 74.9%의 찬성표를 이끌어내며 파업 준비를 마쳤다.

    하지만 중노위가 행정지도를 결정함에 따라 합법적인 파업권 획득을 얻지 못하면서, 향후 투쟁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