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입금 50% 보상 제대로 못받아김병욱 의원 '2013년 이후 폐업 상조 보상 현황' 공개
  •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부실 상조업체의 폐업이 속출하면서 보상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등 소비자 피해도 확산되고 있다.

    26일 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이후 폐업한 상조업체 보상 현황’ 결과, 피해자 23만명이 956억의 보상금을 미수령한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건수는 53만 4576건이다. 이들이 납입한 금액의 절반인 보상대상 금액은 3003억원이며 이중 30만 3272건 2047억원 대해서만 이 보상이 이뤄졌다.

    2013년 이후 폐업 상조 업체 피해자 23만명은 자신들이 납입한 선수금의 50%인 보상금 956억원을 찾지 못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조업체와 같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고객들로부터 선수금을 받으면 최소 50%를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예치하고 상조회사가 폐업 등으로 영업을 못하게 되면 보전금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소비자는 가입한 상조업체의 폐업 관련 공지를 제대로 통보받지 못하거나 확인하지 못해 납입한 선수금의 절반조차 돌려받지 못한 것이다.

    2013년 이후 폐업한 183개 업체 중에 보상대상 전원에게 보증금을 돌려준 업체는 소규모 업체 2곳에 불과했으며 절반 이상 보증금을 돌려준 업체도 64개 업체에 그쳤다. 

    김병욱의원은 “폐업한 상조업체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은행이나 상조공제조합에 예치된 보상금이라도 소비자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폐업 상조업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관련 통지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지자체, 금융기관과의 정보 협조도 가능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폐업한 상조 업체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를 피해 보상금으로 돌려받는 대신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과 유사한 상조 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며 “자본금 증액을 독려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조사 및 제재조치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