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6월 기준 87개 상조업체 비교평가내년부터 하위 업체도 공개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상조업체들이 제출한 2018년도 회계감사보고서를 토대로 지급여력비율 등 3개 회계지표 상위 업체가 공개됐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 6월 현재 전체 등록 상조업체는 87개사다. 이 중
    회계지표 분석 대상 상조업체는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라 강화된 자본금 요건을 갖춰 재등록을 완료한 상조업체로, 총 86개사다. 올해 신규 등록한 1개 사는 제외됐다.

    공개된 회계지표는 지급여력비율, 순운전자본비율, 영업현금흐름비율 등 3개로, 종전의 4개 지표 가운데 ‘자본금’ 항목은 빠졌다.

    공정위는 지난해까지는 상조업체의 자본금 증액을 유도하고자 ‘자본금’을 공개했으나 올해는 모든 상조업체가 강화된 자본금 15억원 요건을 충족한 상태이므로 이를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회계지표 중 지급여력비율은 소비자 선수금에 대한 상조업체의 중장기적인 환급 능력을 나타낸다.

    보험회사의 경우는 지급여력비율 100%를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 능력을 판단하고 있는데, 상조업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측면이 있어, 지급 여력 비율 100%를 기준으로 상위 업체가 선정됐다.

  • ▲ 공정위 자료
    ▲ 공정위 자료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인 상조업체는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소비자에게 납입금 전액을 환급할 여력이 있음을 의미하며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소비자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상존한다.

    지급여력비율은 하늘문㈜이 1,16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급여력비율 100% 이상인 상조업체는 총 32개였다.

    이와함께, 순운전자본이란 일상적인 회사 영업 활동에 필요한 자금으로 통상적으로 상환 기일이 1년 내에 도래하는 단기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단기 자산의 여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의미한다.

  • ▲ 공정위 자료
    ▲ 공정위 자료

    즉, 순운전자본이 많은 업체일수록 소비자에게 해약 환급금을 즉시 지급하거나, 장례 발생 시 행사에 필요한 자금을 동원하는 등의 능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순운전자본비율은 ㈜한주라이프가 99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상조업 회계 처리의 특성상, 장례가 발생한 이후 비로소 소비자 선수금을 수익으로 인식하게 되므로, 상조업체의 영업 성과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영업 이익보다는 현금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 공정위 자료
    ▲ 공정위 자료

    영업현금 흐름이 플러스인 경우에는 영업 활동이 지속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이러한 업체는 폐업 또는 해약환급금 미지급 등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 영업현금흐름비율은 하늘문㈜이 29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회계지표별 상위 업체를 공개함으로써, 상조업체의 자발적인 재정건전성 개선 노력을 유도하고, 소비자가 상조업체 간 경영 상태를 비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상조업계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소비자 권리 보장 강화를 위해 상조업체의 재무상태에 관한 적절한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한편 하위 업체 명단을 공개하는 등 상조업체 재정건전성을 적극 관리·감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