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적용 유예된 21개 특례제외업종 적용인력충원 등 어려움 고려해 3개월 계도 기간
  • 버스 차고지.ⓒ연합뉴스
    ▲ 버스 차고지.ⓒ연합뉴스
    다음달부터 노선버스, 방송, 금융, 교육서비스 등 21개 업종의 1047개 사업장에도 주52시간제(노동시간 단축제)가 시행된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중에서 1년간 적용이 유예된 21개 특례제외 업종에 대해서도 주52시간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주 52시간제를 시행하면서 26개였던 특례 업종 중 보건업 등 5개 제외한 21개 업종을 특례에서 제외했다. 대표적인 업종이 노선버스, 대학 등 교육서비스, 음식점 및 주점업, 방송, 금융업 등이다.

    고용부는 다만 인력 충원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선버스업에 대해서는 오는 9월 말까지 3개월 가량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근로시간 단축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처벌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위반이 적발되더라도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이 주어진다.

    금융업의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 등은 유연근로제 중에서도 재량근로제가 필요하다는 업계 요구에 따라 이들을 재량근로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재량근로제는 업무 수행 방법을 노동자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경우 노사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는 제도다. 신상품 연구·개발, 기사 취재·편성, 영화 제작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규정한 일부 직종에서 시행 가능하다.

    주52시간제는 내년 1월부터는 50~299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된다. 이로써 2만7000곳이 주52시간제를 시행하는 등 점차 대상 사업장이 확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