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30% 인상·기타공공기관 지정 추진민주노총 등 1400여명은 직접고용 요구도공 "대법원서 져도 수납업무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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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서비스는 그동안 용역업체에서 맡아오던 354개 영업소 통행료 수납업무를 배타적, 독점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도로공사는 기존 용역업체와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 지난 1일 31개 영업소, 16일 13개소를 전환한 데 이어 다음 달 1일 남은 310개소를 전환한다.
도로공사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침에 따라 2017년 10월 노·사·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를 거쳐 지난해 9월5일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 전환을 결정했다. 근로자대표 6명 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제외한 5명이 합의 서명했다. 합의내용은 △자회사방식 전환 △평균 임금 30% 인상 △정년 1년 연장(61세) △자회사의 기타공공기관 지정 추진 등이다.
도로공사는 앞으로 자회사 업무를 콜센터 등의 영역까지 확장해 고속도로 종합서비스 전문회사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도로공사는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지 않은 수납원들의 추가 합류를 위해 노력한다는 태도다. 총 6500여명의 수납원 중 5100여명이 자회사로 전환해 근무하게 된다. 민주노총과 톨게이트 노조 중심의 1400여명은 도로공사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도로공사는 이들 수납원에 대해선 대법원에 계류 중인 근로자지위 확인소송 판결 결과가 나올 때까지 도로정비 등 지사의 조무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로 직접 채용하기로 했다. 수납 인력 부족과 관련해선 영업소 운영인력을 최적화하고 자회사에서 750여명의 기간제 직원을 채용할 예정이다.
문제는 갈등의 불씨가 여전하다는 점이다. 도로공사는 대법원 판결과 상관없이 통행료 수납업무는 자회사에서 맡는다고 강조했다. 도로공사가 패소하면 직접 고용한 수납원을 수납업무가 아니라 도로정비 등 조무업무를 수행하는 현장관리 직원으로 채용한다는 태도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도로공사에서 직접 고용할 때 조무업무 부여는 회사의 자유재량권에 해당한다는 게 법원의 일관된 판단"이라며 "남은 수납원의 자회사 참여를 위해 대화와 설득은 지속하겠지만, 요금소 수납업무에 차질을 줄 수 있는 불법 집회 등에 대해선 정부와 협의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은 "통행료 수납원 정규직화 과정에서 노사와 노노 갈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국민께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자회사를 통해 수납업무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면서 자회사 전환 비동의자들에 대해 추가 합류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