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조현아 모녀, 필리핀 가사도우미 11명 불법고용 혐의 유죄 인정받아이명희,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 선고 받아조현아,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에 벌금 2000만원 선고 받아재판부 "총수 가족 지위 사용한 점, 대한항공 법인으로 비용 지불한 점 등 벌금형 부족 판단"
  • ▲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박성원 기자
    ▲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박성원 기자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 15단독 안재천 판사)은 필리핀 여성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 전 이사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조 전 부사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한 두사람에게 각각 160시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대한항공 법인은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번 형량은 구형보다 강화됐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열린 공판에서 이 전 이사장에게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으며 조 전 부사장에게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이사장은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를 받았다. 이 전 이사장은 6명, 조 전 부사장은 5명의 가사도우미를 불법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판사는 "총수의 배우자와 자녀라는 지위를 이용해 대한항공을 가족 소유 기업처럼 이용했으며 그들의 지시를 따를 수 밖에 없는 직원들을 불법행위 가담시켰다"며 "그 과정에서 대한항공 법인으로 비용을 지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벌금형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한 조사 결과 가정도우미가 급여인상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외국으로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 이사장이 자발적으로 가사도우미를 돌려보냈다고 허위로 말한 점 등은 진실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전 부사장은 일부 가사도우미 고용시 허위로 대한항공 사원증을 발급했는데 이를 조 전 부사장이 지시했다는 증거가 나왔다는 점 등을 감안해 구형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을 마치고 '항소할 생각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모녀는 대답 없이 재판장을 떠났다.

    한편 이 전 이사장 변호인 측은 "이 전 이사장은 그간의 잘못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그 진정성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다"며 "향후 이 전 이사장의 진실한 반성내용이 올바르게 알려질 기회가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박성원 기자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박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