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31일까지 납부해야… 신고 안내문 발송국세청 '선신고 후 고강도 검증' 예고
  •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 거래를 통한 편법 부(富)이전 행위 차단을 위한 국세청의 고강도 조사가 실시된다.

    국세청은 올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할 대상자 2,250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또한 일감몰아주기 수혜법인 1,850개와 일감떼어주기 수혜법인 290개에도 안내를 마쳤다.

    신고 대상자인 지배주주 및 그 지배주주의 친족은 7월 31일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세후영업이익이 있는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중소기업 50%·중견기업 4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된다.

    여기에 수혜법인의 주식을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해 보유한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 역시 증여세 신고 대상이다.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고 해당 부분의 영업이익이 있는 경우로서 수혜법인의 주식 보유비율 합계가 30%를 초과하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가 해당된다.

    신고 대상자는 신고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으며 신고기한까지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5%*에 해당하는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진 납부세액은 홈택스 또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납부서를 출력하여 가까운 은행에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되,불공정 탈세에는 엄정히 대응하고 탈루된 세금은 끝까지 추적·과세해 나갈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 거래를 통해 편법적으로 부(富)를 이전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증을 실시해 엄정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이므로 무신고 또는 불성실신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고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내 자진 신고·납부해야 하며 올해부터는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이 확대되고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