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 대비 신규 등록사업자 27.1% 감소6월1일 종부세·재산세 과세 기준일 앞두고 5월 급등 기저효과
  • 지난달 임대사업자 등록자 수가 올 들어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과세 기준일이 지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6월 한 달 동안 4632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했다고 밝혔다. 전월 6358명에 비해 27.1% 감소한 수치다.

    수도권 전체는 3547명이 새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전월(5064명) 대비 30.0% 감소했다. 특히 서울이 같은 기간 36.4% 줄어든 2351명에 그쳤다. 지방 역시 전달에 비해 16.1% 감소한 1085명이 신규등록했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줄어듬에 따라 지난달 신규로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전월 1만3150가구 대비 31.4% 감소한 9015가구에 그쳤다. 이는 올 들어 최저 수준이다.

    수도권의 신규 임대주택 수는 전달 대비 36.1%, 지방은 18.3% 각각 감소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종부세·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전에 관련 세제혜택을 받고자 5월 한달간 임대사업자 신규등록 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른 기저 효과로 6월에는 신규등록 수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