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 U턴 기업 환급금 조기지급, 납부기한 최대 2년 연장
  • ▲ 최시헌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 최시헌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부가세 부정환급자에 대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 제공

    2019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개인 439만명, 법인 93개 등 총 532만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27만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1월 1일~6월 30일, 법인사업자의 경우 4월 1일~6월  30일 기간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2018년 1월1일~12월 31일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예정 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되나, 사업부진 등의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다.

    국세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통해 신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 하거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국세계좌, 가상계좌를 이용해 이체하거나 납부서를 출력해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사업자가 성실신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개별분석자료, 기본 인적사항, 최근 2년간의 과거 신고내역, 세법개정 사항 등 안내자료도 제공된다.

    국세청은 외부 과세자료를 폭넓게 수집하고 현금영수증 등 과세인프라를 분석해 업종·유형별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79만 사업자에게 제공했으며 신종거래 자료는 매출 신고 등을 누락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취약업종은 탈루가 빈번한 유형을 분석해 개별 안내가 이뤄졌다.

    이와함께 사업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신용카드 매출 등 총 27개 항목의 자료를 신고서 입력화면에서 조회한 후 바로 채울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또한 홈택스 전자신고 입력·제출 단계에서 신고 오류 여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자기검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사업자가 착오 등으로 신용카드 매입세액을 잘못 공제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중복 제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 보유자료보다 과다하게 입력한 경우 적정 신고 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기업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한 환급금 조기 지급도 실시된다. 이 경우 중소기업·모범납세자 등이 오는 22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7월 31일이 지급이 이뤄지며 이번 신고부터는 해외 투자 후 국내 복귀한 u턴기업도 환급금 조기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이 최장 2년까지 연장된다.

    최시헌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를 정밀 분석해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세를 환급․공제받은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