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 거래정지 전 주식 매각에 내부정보 이용 의혹회사 측 “불법행위 덮기 위한 소송…법적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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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헤지펀드 업계 1위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이 투자 기업들과 소송전을 벌이게 됐다. 이번 사태로 시장에서는 투자자 간 정보 접근성 문제까지 다시금 수면 위에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은 최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로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본사 사무실 압수수색을 받았다.

    이번 압수수색은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기업들이 제기한 고소·고발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라임자산운용이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 자사가 투자한 기업들이 거래 정지되기 직전 보유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문제의 기업들은 휴대전화 부품업체 지투하이소닉과 염료업체 바이오빌, 그리고 바이오빌의 자회사인 솔라파크코리아 등이다. 

    지투하이소닉의 경영진은 지난 2016년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자 모집 과정에서 허위 공시를 내 자금을 모집했다. 이후 새로운 경영세력이 지난해 무자본 M&A를 한 뒤 재차 허위 공시로 투자자를 기망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며 지투하이소닉은 5년만에 거래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바이오빌 역시 경영진의 배임·횡령 혐의로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라임자산운용 측은 이들 기업의 고발이 오히려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덮기 위한 행동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회사는 지난 12일 입장문을 통해 “금융업 성격상 언론에 민감한 당사, 그리고 투자자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법한 절차로 추심을 진행하는 이종필 부사장을 공격해 본인들의 불법행위를 덮고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가려는 의도로 판단된다”며 “이에 대해 명예훼손과 무고 등 법적 대응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영권을 뺏겨 당사에 악감정을 갖고 있는 솔라파크코리아 기존 경영진의 모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로펌을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지난해 라임자산운용이 바이오빌 전환사채에 투자한 후 자회사 셀솔라(솔라파크코리아 모회사) 등을 담보로 설정했는데, 이후 바이오빌에 횡령‧배임 이슈가 발생하면서 라임자산운용 측이 셀솔라를 처분한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라임자산운용 측에 따르면 주식 근질권으로 솔라파크코리아를 매각했으나 솔라파크코리아의 기존 경영진이 이에 불만을 품고 새 경영진을 공격하기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각 기업의 주식을 매도한 것도 각사에 발생한 부정적 이슈로 인한 주가하락 우려에 단순히 손실을 피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회사 측은 해명했다.

    문제는 앞선 기업들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라임자산운용 역시 거래정지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추측이 나온다는 것이다. 특히 투자자들은 거래정지 전일 라임자산운용이 지분을 전량 매도함에 따라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 개인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혔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자산운용업계가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다양한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