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초강수' vs 건설사 '초긴장'담합 근절 강력한 시그널… 시장술렁심사지침 개정안 내달 7일까지 행정예고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입찰담합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가 한층 강화된다.

    종전에는 벌점 5점을 받은 사업자가 다시 담합을 시도할 경우에만자격제한 요청이 이뤄졌지만, 내달 부터는 기준 벌점 초과 즉시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공정위는 18일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 기준을 강화하는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 7월 19일부터 내달 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절차에 들어갔다.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조달청 등 발주기관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공정위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을 부여하고 있다.

    그간 공정위는 심사지침을 통해 ‘과거 5년 간 입찰담합으로 부과 받은 누계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가 다시 입찰담합 한 경우’를 그 제한요청 기준으로 규정해 운영해 왔다.

    제재 수준별 벌점은 경고 0.5점, 시정권고 1.0점, 시정명령 2.0점, 과징금 2.5점, 고발의 경우 3점이다.

    그러나 심각한 재정 낭비를 초래하고 공정한 경쟁기반을 훼손하는 입찰담합이 시장에서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2014년 이후 최근 5년간 경고 이상의 담합사건 조치건수 총 454건이다. 이중 공공․민간 입찰담합이 344건으로 75.8%를 차지했다.

    하지만 현행 심사지침 상 제한요청 기준이 너무 높다보니 실제 자격제한 요청이 이루어진 사례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이 제기돼 왔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과거 5년간 입찰담합으로 부과 받은 누계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즉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했다.

    우선 사업자는 최소 2회 이상 입찰담합을 한 반복·상습적인 법 위반자에 해당하는 바, 기존에 제한요청 요건 중 하나로 규정돼 있던 ‘다시 입찰담합을 한 경우’가 삭제된다.

    또한 과거 5년을 역산함에 있어 그 기산일을 당해 입찰담합에 대한 공정위 시정조치일로 규정함으로써 마지막 입찰담합에 대한 부과벌점도 누계벌점에 포함되도록 했다.

    한편 공정위는 심사지침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를 놓고 시장에서 혼란이 초래되지 않도록, 적용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부칙 적용례에 규정했다.

    개정 규정은 개정 심사지침 시행일 이후에 새로이 벌점을 부과 받고 과거 5년간 누계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부터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심사지침 개정을 통해 공정위의 강력한 입찰담합 근절 의지가 시장에 제대로 전달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입찰시장에서 사업자들의 인식과 행태 변화를 유도해 고질적인 입찰담합이 효과적으로 억지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