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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지난해 다단계판매업자는 130개로 전년대비 5개 증가한 가운데 전체 매출액과 후원수당 총액 역시 모두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소속 판매원에 지급하는 후원수당 역시 증가세를 보였지만 1억원 이상 수령자는 불과 0.13%에 불과해 억대연봉 클럽 가입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었다.
19일 공정위가 발표한 2018년도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단계판매업자수는 130개로 전년대비 125개에서 5개 업체가 늘었다.
연 매출액은 5조 2,208억원으로 전년 5조 330억 대비 3.7% 증가했으며 소속 판매원에 지급하는 후원수당 역시 1조 7,817억원으로 전년 1조 6,814억원 대비 6%로 늘었다.
130개 다단계판매업자들의 주요정보는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가운데 한국암웨이, 애터미, 뉴스킨코리아, 유니시티코리아, 한국허벌라이프, 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 유사나헬스사이언스코리아, 시너지월드와이드코리아, 지쿱, 아프로존 등 상위 10개 업체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1.95% 증가한 3조 6,187억원을 나타냈다.
2018년 말 기준 다단계판매업자에 등록된 전체 판매원 수는 전년 대비 3.8% 증가한 903만명이며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후원수당을 지급받은 판매원 수는 전년 대비 0.6% 감소한 156만 명으로 전체 등록 판매원 수의 17.3%였다. -
2018년에 다단계판매업자가 소속 판매원에게 지급한 후원수당 총액은 전년 대비 6.0% 증가한 1조 7,817억원으로 나타났으며, 후원수당을 수령한 판매원 156만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상위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이 집중되는 현상은 지속됐다.
- ▲ 공정위 자료
후원수당 금액수준별 지급분포를 보면, 후원수당을 받은 판매원 156만명 중 84%인 132만명은 연 50만원 미만의 수당을 받는데 그쳤다.
연 3천만 원 이상은 후원수당을 받은 판매원 중 0.62%에 해당하는 9,756명이 수령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305명이 증가했으며 연 1억원 이상의 초고액 수당을 받은 판매원은 전년보다 147명이 증가한 2,039명으로 늘었지만 이는 전체 수령자의 0.13%에 불과했다.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 취급품목은 건강식품, 화장품, 통신상품, 생활용품, 의료기기 등으로 전년도와 유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보공개 대상 다단계판매업자들은 방문판매법에 따라 등록돼 정상 영업하고 있는 업체들로 모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며 “소비자와 판매원들은 자신이 거래하는 다단계판매업자가 등록업체인지 어느 공제조합에 가입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한편 방문판매법상 후원수당 지급한도는 매출액의 35%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초과해 수당을 지급하면 제재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후원수당 지급한도를 제한하는 이유는 다단계판매조직의 지나친 사행화를 방지하고 이로 인한 피해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미등록 다단계업체(불법 피라미드)는 그 행위자체가 불법이며 금전적 이익을 미끼로 판매원 가입이나 물품구매를 강요하는 업체의 농간에는 속지말고 신속히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공제조합과 함께 불법 피라미드 척결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사법당국에 수사의뢰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