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입주자모집 기간 연장 등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앞으로 장애인, 유공자 등 사회배려 계층에 대한 '깜깜이 분양'이 사라진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분양대행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장애인 등 특별공급 대상자를 위한 입주자모집 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연장한다. 그동안 짧은 공고기간으로 인해 특별공급 신청자가 분양가를 알지 못하고 견본주택도 보지 못한 채 청약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데 따른 조치다.

    다만, 승인권자가 특별공급 물량 및 청약열기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공고기간을 종전(5일)과 같이 운영하는 것도 허용된다.

    현재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수분양자 보호를 위해,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에 저당권·지상권 등 설정시 입주자를 모집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으론 공익사업으로 설정된 구분지상권으로 구분지상권자(국가·지자체등)가 주택건설에 동의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입주자모집이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분양대행자의 업무범위, 분양대행을 할 수 있는 업종, 분양대행자의 교육방법 등의 세부사항도 정했다. 또 수도권·광역시에서 100가구 이상 공급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일간신문에 공고하되 인식이 가능한 글자크기(9pt 이상)로 개선한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경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의견이 있는 경우 통합입법예고센터, 우편,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 등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