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월 카드사용액 통해 연매출액 산정…환급대상 22.7만곳 선정 9월 중 점포당 평균 25만원 환급…폐업점도 향후 환급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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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상반기 신규 개업한 영세·중소가맹점부터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수수료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29일 금융위원회는 개정된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 소급 적용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지난 1월부터 6월 말까지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을 대상으로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를 소급적용한다. 우대수수료율 적용 전까지 지급해온 카드 수수료 중 우대수수료율을 제외한 초과 지급금을 소급해, 각 가맹점의 카드대금 계좌에 환급할 계획이다. 

    환급 시기는 각 카드사의 시스템 구축 기간을 고려해, 9월 10일에서 9월 11일 사이 입금될 예정이다.  

    그간 신규 가맹점의 경우 매출액 정보가 없어, 우대수수료가 아닌 일반가맹점(2.2%) 수수료를 적용 받아왔다. 이로 인해 대부분 매출액 규모가 30억원 이하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신규가맹점의 경우 약 1~7개월간 높은 수수료율을 부담해야만 했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1월 말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신규가맹점의 경우 기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로 적용된 수수료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했다. 

    또 국세청이 제공한 가맹점 매출정보 외에도,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정보 시스템’의 신용카드 매출거래 내역을 이용한 우대수수료 가맹점을 선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통합정보의 등록된 신용카드 매출(75% 적용)을 기준으로 가맹점의 연매출을 환산해, 우대수수료 구간을 적용받는 가맹점의 선정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으로 올 상반기 신규가맹점 중 22만7000곳(98.3%)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 568억원을 환급받을 수 있을 곳으로 기대된다. 점포당 평균 환급액은 약 25만원이다.

    연 매출액 기준으로 환급대상자 중 87.4%가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이었다. 업종별로 보면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 가맹점 중 일반음식점의 비중이 27.5%~46.8%로 가장 높았다. 또 미용실, 편의점, 정육점, 슈퍼마켓 등 골목상권 관련 업종의 비중이 높았다.   

    환급예정액 확인은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정보 시스템 및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9월 10일부터 확인가능하다. 

    또한 금융당국은 여신협회 및 각 카드사와 협의해, 환급대상 가맹점에 대해 매년 1월과 7월 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사실 및 이와 관련된 안내 사항을 통지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폐업가맹점은 안내서를 별도 발송하지 않으나, 매출거래내역 등을 통해 추후 확인된 시점에 환급할 계획이다. 환급대상자는 신규 가맹점과 같이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정보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여신협회를 중심으로 카드사의 신규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조력하며, 환급시행 후 금감원을 통해 카드사별로 환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