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13일 만에 개최, 첨단바이오법 가결
  • ▲ 지난 17일 오후 2시에 개최될 예정이었던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보이콧으로 인해 파행된 바 있다. ⓒ뉴데일리
    ▲ 지난 17일 오후 2시에 개최될 예정이었던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보이콧으로 인해 파행된 바 있다. ⓒ뉴데일리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첨단바이오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되면서 내달 1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법사위는 3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제2소위원회를 통과한 첨단바이오법을 가결했다.

    이 법안이 제정되면 희귀·난치질환자를 위한 치료제 임상연구의 활성화가 가능하다. 많은 비용과 시간이 투입되는 임상 3상시험에 대한 면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줄기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등 첨단 바이오기술을 이용한 치료제 개발과 신속 허가까지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만큼 신약 개발기간 단축이 가능하다.

    지난 3월 법사위 전체 안건으로 상정됐던 첨단바이오법은 지난 4월 한 차례 국회 법사위에서 제2소위로 회부되면서 법안 통과가 좌절됐었다. 첨단바이오법은 지난 17일 제2소위에서 가결됐으나 이날 오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가 파행되면서 상정조차 되지 못한 바 있다.

    이날 13일 만에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첨단바이오법이 통과되면서 내달 1일에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에야말로 첨단바이오법이 제정돼 바이오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세심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