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투자자 전용 비상장 매매시장 신설비상장기업 투자·회수시장 활성화 기대
  • 앞으로 사모펀드와 코넥스 등 고위험 상품에 쉽게 투자할 수 있는 개인 전문 투자자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개인 전문투자군 확대와 전문투자자 전용 투자·회수시장 조성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국내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을 합리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금융관련 전문지식보유자가 아닌 경우 투자경험과 손실감내능력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각 요건별 기준을 완화한다.

    투자경험 요건을 최근 5년중 1년 이상 투자계좌를 유지하고, 초저위험 상품(국공채와 RP) 등을 제외하고 월말평균잔고 기준 5만원 이상 보유경험이 있는 것으로 개선한다.

    현행 투자경험 요건에서는 금융투자상품 계좌를 1년 이상 유지하고, 개인 전문투자자 신청시점에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5억원 이상이었는데 이 기준을 대폭 낮춘 것이다.

    손실감내능력 요건 역시 현행에서는 직전년도 소득액 1억원 또는 총자산 10억원 이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소득액 1억원(부부합산시 1억5000만원) 또는 순자산 5억원 이상으로 바뀐다.

    금융관련 전문지식보유자인 경우 투자경험 요건을 충족 시 개인전문투자자로 인정하고, 개인 전문투자자 인정절차도 협회 등록절차를 폐지하고 금융투자회사가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을 심사 후 인정하는 쪽으로 개선한다.

    전문투자자전용 비상장 지분증권 매매시장도 개설한다. 비상장 주식 매매시장(K-OTC) 대비 완화된 규제가 적용되는 전문투자자 전용 비상장 지분증권 매매시장(K-OTC Pro)을 만들 계획이다.

    K-OTC Pro 내 거래가능 자산을 주식 외 지분증권(PEF, 창업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지분증권)까지 확대하고 발행인의 증권신고서 제출의무와 정기·수시공시 의무도 면제한다.

    금융당국은 "개인 전문투자자 인정요건을 갖춘 후보군이 2000여명에서 앞으로 최대 39만명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고위험 투자에 대한 감내능력이 있는 개인 전문투자자 수가 증가가할 것"'으로 기대감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