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콜센터 직원’에 학자금-병원비 혜택 저임금직군 임금인상률 작년보다 상향키로 합의
  • 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노조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복지혜택 향상을 위해 통 큰 양보를 했다.

    금융노조 소속 37개 금융사는 앞으로 파견이나 용역근로자들에게 ‘사내하도급 직원 보호 가이드라인‘ 을 준수하고, 휴게 장소를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정규직 직원들만 혜택을 누리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범위를 파견-용역직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20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에 따르면 지난 19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산별교섭 잠정합의를 맺고, 오는 30일 산별중앙교섭 조인식을 통해 최종확정할 계획이다.

    잠정 합의안은 △임금 2.0% 인상 △일반 정규직과 저임금직군 간 임금격차 축소를 위한 세부 방안 마련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범위 파견·용역직까지 확대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등으로 양극화 해소에 역점을 뒀다.

    구체적으로 보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과 복지 등 처우개선의 진일보가 눈에 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범위를 파견, 용역 직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지부 노사가 각 기관별 상황에 맞게 정하기로 했다.

    이는 산별노조차원에서 간접고용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확대한 첫 사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도급노동자와 파견노동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할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적립된 원금)의 최대 20%를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쓸 수 있도록 하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이 2017년 10월 개정됨에 따른 것이다. 금융노조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권 노동자가 약 3만명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청원경찰을 비롯해 운전기사, 청소 노동자, IT 등 외부 계약직, 콜센터 직원 등이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금융권이 매년 순이익의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적립하면서 막대한 규모의 재원이 쌓여 있는 상황”이라며 “그동안 정규직만 누리던 자녀 학자금지원 등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각종 혜택을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또 일반 정규직원과 저임금 직군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구체적 합의도 눈에 띈다.

    금융노사는 2019년도 저임금직군 임금 인상률을 2018년 일반 정규직 대비 저임금 직군 임금인상률(비율) 보다 높은 수준을 원칙으로 해 각 기관별 상황에 맞게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각 노사는 일반 정규직과 저임금 직군간의 불합리한 임금 격차를 축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되, 보상제도 개선 등 세부적인 사항은 각 기관별 상황에 맞게 지부 노사가 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