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대응권 운영기준 제정·시행
-
앞으로 개인의 신용정보 대응권이 강화된다.
개인은 금융회사에 신용평가결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정확치 않은 내용이라면 삭제도 요청할 수 있다.25일 금융감독원은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대응권 운영기준'을 제정하고 금융회사와 개인신용평가회사(CB)를 대상으로 오는 26일부터 1년간 행정지도로 운영한다고 밝혔다.금융당국은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강화를 위해 금융거래 거절 여부와 상관없이 금융사에 개인이 직접 신용평가결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오류정보에 대한 정정·삭제 및 개인신용평가 재산출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정보주체는 금융회사로부터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해 본인의 신용등급 또는 신용점수를 안내받게 된다.개인은 자동화 평가 방법으로 신용평가를 하는 금융회사 등에 개인신용평가 결과, 개인신용평가 주요 기준, 개인신용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의 개요 등을 설명해 줄 것을 서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요구할 수 있다.'주요기준'은 신용정보의 종류벌 반영 비중을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하거나 각 금융현회에서 정한 방법으로, '기초정보의 개요'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개인신용평가회사나 신용정보원으로부터 입수한 신용정보를 안내 받게 된다.금융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요구에 응해야 한다. 단, 개인은 신청일 현재 여신 거래 관계에 있지 않은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요구할 수 없다.개인은 신용평가결과 산출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직접 금융사에 제출할 수 있고, 기초정보 내용이 정확치 않으면 재산출이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금융감독웡는 "금융사는 오는 26일부터 이를 시행하고 전산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경우 3개월간의 준비기간을 부여해 오는 11월 26일부터 시행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