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 기존 수수료比 50% 감면개인형IRP 자산·운용 0.40%까지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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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은행이 고객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퇴직연금을 통한 원활한 은퇴자금 확보에 나선다. 

    DGB대구은행은 다음달 1일부터 퇴직연금 수수료를 은행권 최저 수준으로 인하한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고용부 장관이 인정한 사회적 기업(신규 및 기존 포함)의 경우 다음달 1일 이후 최초 도래 계약일에 기존 수수료 대비 50% 감면을 적용한다.

    타사 기업형IRP 운용 중 사업자의 대구은행 계약이전 시에는 기존 타사 가입기간을 인정해 장기할인율을 적용한다.

    퇴직금 수령 및 연말정산을 위해 개인이 가입한 개인형IRP 자산·운용 수수료도 운용한다. 기존 0.50%에서 가입금액 및 자금성격에 따라 최저 0.24%~0.40%까지 할인한다.

    여기에 더해 인터넷·스마트뱅킹을 통한 신규 개인IRP는 수수료를 각각 0.10%포인트씩 인하한다. 비대면 추가 인하까지 감안 시 개인IRP 수수료는 0.04%~0.20%로 은행권 최저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고객의 실질수익률 향상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지역 대표 금융기업으로서 지역민 서비스를 강화해 은퇴소득 확대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운용상품 확보와 적절한 수수료 정책을 통해 지역민의 은퇴자금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