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금감원 제심위 거쳐, 28일 금융위 정례회의서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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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렌지라이프는 당뇨보험 판매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별도 서류를 고객에게 요구해 약 19억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정례회의를 통해 오렌지라이프에 약 1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별도 서류를 통해 오렌지라이프가 고객에게 가입 조건을 높이거나 높은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최근 오렌지라이프는 당뇨보험 상품 판매 과정 중 기초서류로 신고된 서류 외에 자체적으로 만든 확인서에 당화혈색소 수치 등 유병 여부를 분별하는 질문을 기재했다. 

    기초서류는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와 책임준비금의 산출방법서 등을 말한다. 보험업법상 기초서류 준수 의무를 어길 시 연간 수입보험료의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번 과징금은 약 200억원에 달하는 라이프케어CI종신보험 보험료에 기반해 산출돼 규모가 커졌다. 

    오렌지라이프의 별도 확인서 징구는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진행한 부문검사를 통해 드러났다. 이후 금감원은 지난 7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오렌지라이프생명에 약 19억원의 과징금을 결정한 후 금융위에 최종 판단을 맡겼다.

    이에 대해 오렌지라이프는 해당 확인서의 신고 유무가 기초서류 준수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또 과징금 산출 기반이 되는 보험료도 특약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반론했으나 이 역시 수용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