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앱 활용 전자고지·안내문 서비스 제공
  • ▲ ⓒ뉴데일리DB
    ▲ ⓒ뉴데일리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네이버를 신규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오프라인상의 등기우편과 같이 송·수신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문서 유통 서비스 제공자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상 요구되는 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춰 안정적인 전자문서 유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기정통부 장관의 지정을 받게 된다.

    네이버는 향후 우편물을 분실하거나 납부 기한을 놓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자사 모바일 앱을 활용한 전자고지·안내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정원 과기정통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앞으로도 이용자들이 편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자문서 유통 환경을 조성하고, 전자문서 활용 촉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