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여부는 미지수… "향후 대응 방안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 ▲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 ⓒ코오롱생명과학
    ▲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 ⓒ코오롱생명과학

    코오롱생명과학이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의 임상시험 중단에 대해 제기했던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제14행정부는 10일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임상시험 계획승인 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지난 7월8일 집행정지를 신청한 지 2개월여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이 이번 결정에 불복해 항소할지는 미지수다.

    코오롱생명과학 관계자는 "(법원의 이번 판단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