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여부는 미지수… "향후 대응 방안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
코오롱생명과학이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의 임상시험 중단에 대해 제기했던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제14행정부는 10일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임상시험 계획승인 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지난 7월8일 집행정지를 신청한 지 2개월여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이 이번 결정에 불복해 항소할지는 미지수다.
코오롱생명과학 관계자는 "(법원의 이번 판단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