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서울시 주택 및 토지 재산세 납부400만건 3조2700억 규모… 전년비 14% 증가 전망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납부가 시작되면서 납세자들의 아우성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보다 주택 재산세는 17%, 토지 13% 각각 오르면서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금 폭탄이 현실화된 것이다.

    서울시는 16일부터 시 소재 주택(1/2)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부를 받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지난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앞서 7월에 주택 절반의 납부가 이뤄졌다. 이달에는 나머지 주택(1/2)과 토지 전체가 납부 대상이다.

    지난 10일 서울시가 발표한 '2019년 9월분 재산세 부과' 현황에 따르면 이달 부과되는 전체 재산세는 총 400만건, 3조271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4%(4057억원)나 증가했다.

    토지 재산세는 총 73만건 2조989억원으로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섰고 지난해보다 13% 늘었다. 2017년 1조7451억원에서 2018년 1조8565억원으로 6% 가량 오르더니 올해 2배 이상 껑충 뛰었다. 부과 건수도 2017년 69만5000건에서 지난해 71만2000건을 기록한 뒤 올해 73만건으로 증가했다.

    지역에 따라 재산세 증가율이 전년 대비 20%에 육박하는 곳도 많고 고가 토지의 경우 세 부담 상한선에 걸린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이는 올해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에 나서면서 주택 공시가격뿐 아니라 공시지가도 크게 오른 탓이다. 이에 따라 고정소득이 없는 은퇴자의 세 부담이 커지면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택 및 토지의 재산세 금액이 작년보다 증가한 이유는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 및 개별공시지가가 공동주택은 14.0%, 단독주택은 13.9%, 토지는 12.3%로 각각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세청에서는 이달 말까지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를 받는다.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란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 중 종부세 비과세 대상 주택 및 토지를 종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과세제외요건에 해당하는 부동산명세를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절차다.

    국세청은 이 기간 신고된 주택 등을 연말 종부세 부과 때에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세액을 산출한다.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임대하고 있는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19년 부동산 보유세수 추정 및 요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부동산 보유세는 전년 대비 2조1000억원 증가한 15조5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부동산 보유세수가 전년(12조6000억원)보다 9000억원 늘었던 것과 비교하면 가파른 증가세다. 

    이중 종부세는 공시가격 상승과 세법 개정 효과를 반영해 전년 대비 1조2000억원 증가한 3조원이 걷힐 것으로 추정됐다. 종부세수는 2017년 1조7000억원, 2018년에는 1조9000억원이었다.

    올해 부동산 보유세수 증가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이로 인해 1조1600억원(종부세 2600억원·재산세 8900억원)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다음으로 영향이 컸던 것은 세법 개정으로, 이로 인해 9100억원의 세수가 늘어나는 효과가 생겼다. 올해부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한 세율 인상,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등 세 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종부세법이 시행됐다.

    업계 한 전문가는 "올해 보유세가 크게 오르면서 은퇴자들을 중심으로 매도 여부를 고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다만 양도세 중과 이후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등록을 하거나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시장에 매물이 많이 늘어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