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간 접수 신청 받아…20조 수준 공급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담대 차주 '환영'대상 제외된 순수고정금리 대출자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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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금융공사
    정부가 서민들을 위해 내놓은 안심전환대출이 종일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최저 연 1%대 고정금리로 갈아타 금리 변동 위험을 덜고 이자부담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인데,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는 혜택을 볼 수 없어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6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접수 신청을 받는다. 

    공급규모는 약 20조원 내외다. 신청액이 20조원 규모를 상당수준 초과할 경우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대상자가 선정된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및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차주가 연 1.85%~2.2%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에서 빌렸거나 여러 금융기관에서 동시에 빌린 다중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다. 

    서민·실수요자 대상인 만큼 자격 요건이 다소 까다롭다. 주택가격이 대출승인일 기준 시가 9억원 이하, 대출한도는 기존 대출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5억원이다.

    차주는 부부 합산 소득이 8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로 한정된다. 다만, 신혼부부(혼인 기간 7년 이내)거나 2자녀 이상 가구면 소득 요건이 1억원까지 적용된다.

    대환 과정에서 대출한도가 줄어 곤란한 일이 없도록 대환 시 LTV(주택담보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는 각각 규제 강화 이전 수준인 70%, 60%가 적용된다.

    안심전환대출의 가장 큰 매력은 낮은 금리다. 은행 창구에서 신청 시 ▲10년 만기 1.9% ▲15년 만기 2.05% ▲20년 만기 2.15% ▲30년 만기 2.2%로 갈아탈 수 있다.

    3년 이내 중도상환하는 경우 최대 1.2%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고려해도 기존 시중은행 상품이나 보증기관 대출상품보다 유리한 조건이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뒤 대출계약서의 서명과 근저당권 설정도 온라인으로 하면 0.1%포인트 우대금리도 받을 수 있다. 실제 대출은 오는 10월부터 공급된다.

    이렇듯 변동금리·준고정금리 대출자가 혜택을 받을 때 기존 순수고정금리 대출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차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상품이 주택담보대출 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 상품이며,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해 금리변동 리스크를 제거한다는 취지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순수고정금리 대출자뿐만 아니라 상품 계획이 공개된 지난 7월 23일 이후 새 대출을 받은 차주 역시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없다.

    이날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안심전환대출 시행 첫날에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 지원 방안 얘기를 꺼내는 것은 조금 이르지 않나"라면서 "차주들이 실망한 것도 알고 있고, 앞으로 정책을 만들 때 그런 부분까지 섬세하게 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출 신청은 대출을 받았던 은행에 방문하거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스마트주택금융'을 통해 하면 된다. 접수 방식은 선착순이 아닌 2주간 진행되므로 마감 기한 내 여유로운 시간에 하면 된다.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대출을 보유하고 있거나 1주택에 여러 금융기관의 대출을 보유하고 있다면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