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2.2%금리, 9억이하 1주택자·소득 최대 1억미만시 이용 가능신혼부부·다자녀·장애인 등 사회배려계층 우대…최저 1.2% 금리적용
  • ▲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적용 예시. ⓒ 금융위원회
    ▲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적용 예시. ⓒ 금융위원회
    지난 2015년 흥행 돌풍을 일으켰던 안심전환대출이 2019년 재출시된다. 

    최근 금리역전현상으로 대환 수요가 크게 늘자 금융당국은 앞장서 상품을 선보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 중회의실에서 주택금융개선 TF회의를 개최하고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출시계획을 확정 및 발표했다.

    이번 상품의 주요 골자는 서민·실소유자가 보유한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1%대 저금리의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것이다.

    최근 변동금리보다 장기 고정금리가 낮아져 기존 대출을 바꾸려는 수요가 늘고 있지만 강화된 대출 규제로 한도 감소를 우려해 쉽게 대환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겨냥해 출시된 상품이다.  

    금융위는 지난 2017년 8.2대책 이전 수준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하기로 했다. 

    변동금리 대출자와 준고정금리 대출자이면서 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했을 경우 기존대출 범위에서 최대 5억원 한도 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단, 이번 상품에는 소득 요건이 적용됐다. 금융위는 주택금융공사가 안심전환대출용 MBS를 발행하기 때문에 서민을 위한 실수요를 높이고자 소득 요건을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부부합산소득 8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 신혼부부나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합산 1억원까지 가능하며 은행과 저축은행 등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에서 취급된 주담대를 대환할 수 있다.

    금리는 1.85%~2.2% 수준이다. 오는 9월 중순경 국고채금리 5년물을 기준으로 정확한 금리를 책정할 예정이다. 

    가장 낮은 금리인 1.85%를 받으려면 10년 만기, 모든 대출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면 된다. 

    반대로 30년 만기, 모든 대출 과정을 은행 창구에서 처리하게 되면 최대치인 2.2%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저소득층 가구에게는 더 많은 혜택을 부과한다. 소득 7000만원 이하 신혼부부(결혼 7년 이내)이면서 주택전용면적 85m2 이하는 0.2%포인트가 추가 적용된다. 

    소득 6000만원 이하 3자녀 이상 가구는 면적 제한없이 0.4%포인트, 한부모나 장애인, 다문화 가정이면서 주택전용면적 85m2이하면 0.4%포인트를 추가 적용한다.

    우대금리는 최대 2항목(0.8%포인트)까지만 적용가능하고, 우대금리 적용 시 최저금리는 연 1.2%로 적용된다.  

    이번 안심전환대출은 지난 2015년과 달리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된다. 변동금리 대출을 갚는데 따른 수수료(최대 1.2%)를 내야 하는 셈이다. 금융위는 중도상환수수료 만큼은 대출금을 증액해주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20조원 내외를 공급하고 신청액이 초과할 경우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20조원 공급할 계획이다.

    추석연휴 직후인 내달 16일부터 29일까지 총 2주간 은행창구와 주금공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접수 후 순차적으로 대환한다.

    금융당국은 20조원 이상 신청액이 몰릴 경우 2~3조원 내에서는 추가 증액이 가능하나 대규모 추가 공급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5년 20조원을 선공급한 뒤 큰 인기를 끌자 10조원을 추가 배정하며 안심전환대출로 총 30조원을 지원했지만, 이번에는 20조원 내외로 대환대출 규모를 제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유주택수와 가구소득 등 대산요건과 시장금리 추세를 감안해 20조원으로 수요를 추정했다"며 "공급측면에서 주금공의 유동화 여력, 가계부채와 MBS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급규모를 결정했고, 20조원을 크게 초과할 시 서민과 실수요자 지원 취지를 고려해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