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0억원 단기차입금 증액으로 한진칼에 손해 입혀"
  • ▲ ⓒKCGI
    ▲ ⓒKCGI
    KCGI는 조원태 한진칼 회장과 석태수 대표이사 및 전현직 사외이사 3명을 대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16일 밝혔다.

    소송 내용은 한진칼 임원들이 지난해 12월 5일 독립적인 감사선임을 저지하기 위해 불필요한 단기차입금 1600억원을 조달해 한진칼에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KCGI 측은 지난 8월 8일 한진칼에 단기차입금 증액 결정에 찬성한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을 청구했으나 한진칼에서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KCGI 측은 상법 상법 제 403조 제 3항에 따라 한진칼을 대신해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했다.

    KCGI는 소장에서 "피고들은 작년 12월 10개 금융사로부터 1600억원의 단기차입금을 고율의 조건에 차입을 강행했다"며 "이로 인해 부담할 필요가 없는 이자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과정을 결정하고 집행한 피고들은 상법상 선관주의 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소송에서 KCGI 측이 승소할 경우 배상액은 전액 한진칼에 귀속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