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예·적금 만기일 후 1개월까지 우대이율 적용 금감원,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등 불합리한 관행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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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저축은행에서 예·적금 중도해지 시에도 합리적인 예·적금 이율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불합리한 정기 예‧적금 중도해지이율 등 상반기 저축은행업계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한 추진 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우선 정기 예·적금을 중도해지 이율을 개선했다. 그간 저축은행업계는 고객이 정기 예·적금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납입기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보통예금 이율을 적용하거나 지나치게 낮은 이율을 적용했다. 또한 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 에 중도해지이율 설명 및 중앙회 금리비교공시 대상에도 중도해지이율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에 금감원은 중도해지이율을 고객의 기회비용 등을 감안해, 예치‧적립 기간에 비례해 상승하는 구조로 개선했다. 표준규정에 중도해지이율 설명의무를 신설하고 저축은행중앙회 금리비교공시 항목에 중도해지이율을 추가했다. 

    또한 정기 예·적금 만기일 이후에도 1개월까지는 정기예금 기본이율인 우대이율을 적용하게 개선했다. 표준규정 개정을 통해 정기 예·적금 판매 시 만기후이율에 대한 설명의무와 만기도래 시에 고객 안내 의무를 신설했다. 

    소비자의 대출 연체 부담을 덜기 위해, 종합통장대출 한도금액을 기준으로 연체이자를 부과토록 '표준약관' 및 '표준규정' 등 개정했다.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도 기존 대출종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취하던 방식에서, 대출종류별로 중도상환수수료율 차등화하는 방안으로 개선했다. 또한 중도상환수수료의 이율은 최대 2%까지, 부과기간은 3년 이내로 운영토록 개선했다. 

    이 밖에도 차주의 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 담보신탁 대출 시에도 인지세(50%)를 제외한 부대비용을 저축은행이 부담토록 개선해, 오는 1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수신 및 여신관행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저축은행 이용 고객들의 총 370억원의 경제적 효익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한 고객에 대한 각종 수신 및 여신 관련 제도안내 강화로 고객의 알권리가 대폭 제고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저축은해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해 향후 업계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세부 추진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중앙회 표준규정‧상품설명서 개정 및 저축은행의 내규‧전산시스템 반영 등을 연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