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5차례 지자체 교육 통해 실효성 제고
  • 국토교통부가 오는 18일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청의 관리‧감독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을 제작‧배포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투명성 제고 일환으로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불필요한 분쟁발생과 위법행위에 따른 사업차질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배포한다.

    매뉴얼에는 지자체의 현장점검에 필요한 점검계획의 수립 및 준비, 5개 분야별 현장점검 내용, 점검후속조치 등의 기본적인 절차 및 내용은 물론, ▲시공사 선정 등 용역계약 ▲조합행정업무 ▲자금운용 및 회계 ▲ 정비사업비 ▲정보공개 등을 담고 있다.

    분야별 세부절차, 관련규정 및 벌칙, 실점검사례, 분야별 판례 및 유권해석까지 폭넓은 내용이 담겨있어 정비사업에 대한 길라잡이 성격의 지침서로도 쉽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매뉴얼 배포 이후 지자체에 대한 별도의 교육도 실시한다. 정비사업지원기구인 한국감정원을 통해 올 연말까지 5개 권역 광역지자체(서울, 경기, 충청, 영남, 호남)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은 국토부 홈페이지에 등재해 지차체 뿐만 아니라 누구나 쉽게 보고 활용할 수 있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정비사업에 대한 지자체별 중요도와 관심이 다르고 역량 차이 또한 보이고 있다"면서 "매뉴얼을 통해 지자체의 정비사업 관리 역량을 상향 평준화하고 이를 통해 정비사업이 규정된 절차와 내용에 따라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