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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사고 발생 시 특별약관 위반으로 차량의 피해를 배상하지 않는 '면책'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물배상은 대인배상과 마찬가지로 의무보험인 만큼 보험사가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1개 손해보험 자동차보험 대물사고 중 특별약관 위반으로 면책된 건수는 1만5475건으로 전체 면책(1만8242건)의 85%를 차지했다.
차량의 피해를 배상하는 ‘대물’배상은 사람의 피해를 배상하는 ‘대인’ 배상과 함께 법으로 보험가입을 강제한 의무보험이다. 자동차손배법상 대인배상은 1억5000만원 한도까지, 대물배상은 2000만원 한도까지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대인배상은 사람이 다치는 것이고, 대물배상은 차량이 망가지는 것이므로 한도에 차이가 있는 것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문제는 2000만 원 한도의 대물 배상의 각종 면책제도가 보험금 지급을 회피하는 창구로 이용된다는 점이다. 대인배상은 면책제도가 아예 없지만 대물배상에는 면책제도가 존재한다.
자동차보험 대물사고 면책은 통상 보통약관 위반 면책과 특별약관 위반으로 구분되는데 특별약관 위반에 따른 면책이 대부분이다.
특히 대형 손보사들은 매년 특별약관 위반을 이유로 수천 건의 사고에 대해 면책을 적용하고 있다.
이를테면 차보험 가입 과정에서 ‘1인 한정 특약’에 가입한 김모씨의 차량을 배우자 이모씨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을 때 대인 보험금은 지급되지만 보험사가 보상을 약속한 운전자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대물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는 식이다.
지난해 기준 삼성화재는 대물사고로 접수된 5263건을 특별약관 위반 면책 사유로 보상하지 않았다. 이어 ▲DB손해보험(3050건) ▲현대해상 (3177건) ▲메리츠화재(948건) ▲KB손해보험(632건) 등을 포함하면, 상위 5개사의 특별약관 위반 면책 건수는 1만3070건이다. 이는 지난해 특별약관 위반에 따른 총 면책 건수(1만5475건) 중 84.9%를 차지하는 비중이다.
대물사고 역시 대인 배상과 같은 의무보험인 만큼 일정 한도 내에서는 배상해줘야 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는 같은 의무보험인데도 보상기준이 다른 이유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해명을 요구하는 자리가 마련되기도 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대물배상도 의무보험인데 운전자한정 특약 위반 등 면책에 해당하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당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약관 등을 개정해 대물도 배상이 가능토록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약관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더불어 일각에서는 약관 변경 후 자동차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로, 금융당국이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