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은행·보험·카드→증권으로 확대증권사 소액·비활동성 계좌 4000만개, 2000억원 규모
  • ▲ 계좌통합관리서비스. ⓒ 금융감독원
    ▲ 계좌통합관리서비스. ⓒ 금융감독원
    앞으로 금융회사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인 '내계좌 한눈에'를 통해 증권사 계좌를 조회할 수 있다. 

    은행·증권·보험·카드 등 전 금융권에서 원스톱 계좌조회 및 정리가 가능해진 셈이다.

    25일 금융감독원은 증권사도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도입해 개인이 보유한 전 금융권역의 계좌 잔액 조회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오는 26일부터 증권사 22곳이 계좌통합관리서비스에 연결돼 본인 명의의 보유계좌 수, 잔고 등을 확인하고 소액 계좌를 정리할 수 있게 됐다.

    증권사를 통해 주식이나 펀드를 거래하는 개인 고객은 인터넷 또는 모바일앱에서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를 한번에 조회 가능하다.

    이 중 잔액이 50만원 이하이고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소액·비활동성 계좌는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바로 해지·이전해 찾을 수 있다. 

    현재 22개 증권사에서 지난 6월말 기준 소액·비활동성 계좌는 약 4000만개고 잔액은 2000억원에 달한다.

    계좌는 본인 명의 계좌수 등 요약정보 및 개별 계좌에 대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증권사별로 비활동성 계좌와 활동성 계좌를 구분해 보유계좌수를 표시하되, 상세조회가 가능한 계좌 수는 30개 이내로 제한했다.

    요약 조회에서 특정 증권사의 상세조회를 선택하면 보유중인 계좌 전체에 대한 지점명, 계좌명, 최종거래일, 총잔고, 예수금 등 상세정보를 파악 가능하다.

    잔액이 50만원 이하,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소액·비활동성 계좌중 주식이나 펀드가 없고 예수금만 존재하는 계좌는 해지 후 다른 활동성 계좌로 잔고를 이전할 수 있다.

    예수금은에는 고객이 투자예택금으로 예치한 금액 중 투자되지 않은 금액, 즉시 출금 가능한 CMA평가 금액이 포함된다.

    다만, 연금저축 등 세제혜택상품계좌나 펀드 등 투자재산 계좌, 신탁 등 유효한 계약상품 보유 계좌는 최근 거래가 없어도 항상 활동성 계좌로 분류돼 계좌해지에 제한을 받는다. 

    계좌 잔고는 본인 명의 은행이나 증권사의 수시입출금식 계좌로 이전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할 수 있다. 잔고 이전 수수료는 회사별로 자율적으로 정하되 건당 300원~500원 수준으로 맞췄다.

    금융회사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인 '내계좌 한눈에'는 인터넷이나 모바일앱에서 본인의 계좌를 조회하고, 소액이나 비활동성 계좌를 바로 정리할 수 있어 금융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이용 중이다.

    지난 2016년 12월 은행에서 시작된 서비스로 약 3년여간 709만명이 이용했고 계좌 잔액을 확인한 뒤 922만개 소액 계좌를 해지해 945억원을 찾아갔다. 

    금융감독원과 금융결제원은 서비스 대상기관을 은행에서 저축은행, 상호금융과 보험, 카드회사 등으로 확대했고 이번에 증권사까지 영역을 대폭 늘렸다. 전 권역 금융회사로 서비스 대상기관을 확대하면서 소비자 편의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소비자가 소액·비활동 계좌를 해지함에 따라 증권사는 전사시스템 운영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계좌관리 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소비자의 자산관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한번의 로그인으로 모든 금융자산의 일괄조회가 가능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