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및 보험설계사 채널서 내달부터 축소될 것으로 알려져금감원 제재로 간병비 지원 등 치매보험 축소 움직임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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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보생명
    교보생명이 높아진 손해율 등을 우려해 치매보험의 일부 약관을 개정해, 내달부터 판매할 계획이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매월 100만원씩 평생 지급하던 ‘중증치매생활자금’의 지급기간을, 높아진 손해율 등을 고려해 축소 검토하고 있다. 일부 GA(독립법인대리점) 및 보험설계사 채널에서는 오는 10월부터 ‘종신’에서 ‘15년’으로 단축될 것으로 이미 알려졌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현재 치매보험 주계약 상 중증치매 진단 시 매월 100만원씩 생존기간까지 지급하고 있으나, 내부적으로 손해율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중증치매 생활자금 지급기간의 단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경쟁사인 한화생명도 지난 4월 초 중증치매 진단 시 매월 100만원씩 평생 지급하던 치매보험 상품 판매를 잠정중단 한 바 있다. 이후 상품약관을 개정해 ‘종신’에서 ‘15년’으로 단축해 재판매 중이다.   

    삼성생명의 경우 중증치매에 대한 간병비를 10년까지만 지급하고 있다. 오렌지라이프도 지난 6월 상품 개정 시기에 ‘중증치매 간병생활자금’의 지급기간 단축을 한차례 논의한 바 있으나, 당분간 기존대로 판매할 계획이다.   

    이러한 보험사들의 치매보험의 일부 혜택 축소 움직임은 금융당국의 제재로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치매보험 진단 시 자기공명영상(MRI), 컴퓨터단층촬영(CT) 등 뇌영상 검사 없이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약관 변경을 권고했다. 오는 10월 판매 때부터 개정된 상품 약관이 적용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한 보험사가 제기한 도덕적 해이를 우려해 전문의가 실시한 치매의심환자 검사결과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약관에 명시하게 했다. 하지만 이 하나만으로 향후 우려되는 보험사기 및 도덕적 해이 등을 방지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으로 보험사의 치매보험 가입심사가 더 엄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높아진 손해율 등을 고려해, 일부 보험사에서 치매보험 혜택을 축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올해 초 치매보험에 대한 보험사간 경쟁이 심화되자 ‘경증치매 업계누적 한도’를 신설하는 등 금감원의 제재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보험사들도 경증치매 진단비 한도를 줄이는 등 치매보험 혜택을 축소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