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만원 납입 시 추가 이자 2만4000원 불과…까다로운 가입조건도 한몫성일종 의원 "가입조건 까다로운 유명부실한 제도…지원기준 완화 필요"
  • ▲ 자유한국당 성일종 국회의원ⓒ성일종 국회의원실
    ▲ 자유한국당 성일종 국회의원ⓒ성일종 국회의원실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이 출시한 '청소년한부모적금'이 낮은 이자 지원 및 까다로운 가입조건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철저하게 외면받고 있다. 

    27일 자유한국당 성일종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 5월 2일부터 최근 9월 20일까지 872일 동안 가입인원 및 이자지원금 지급이 전무한 상태다.

    청소년한부모적금은 자녀양육 준비가 부족한 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목돈 마련을 위해 지난 2017년 5월 출시한 정책 상품이다. 만 9세에서 24세인 청소년 한부모가 시중은행에서 취약계층 우대적금으로 가입하면, 만기 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이자를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에도 불구하고 가입률은 다른 정책 상품에 대비해 매우 저조한 성적표다.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은행별 주요 취약계층 우대 예금상품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까지 시중은행의 주요 취약계층 우대 예금상품 가입자 중 한부모가정에 해당되는 가입자는 ▲KB국민행복적금 2455명 ▲신한새희망적금 1078명 ▲SC행복적금 12명 ▲IBK사랑나눔적금 285명 ▲BNK희망 가꾸기 적금 146명 ▲희망모아적금 175명 ▲새희망키움적금 7명으로 최소 4158명 이상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성일종 의원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지원해주는 액수가 워낙 소액이어서 가입의 실효성이 적기 때문에 가입이 저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금원은 현재 가입자의 월 불입액 최대 10만원(연 최대 120만원)에 대해서 1년치 이자분을 연 금리 2%로 추가 지급해주고 있다. 월 불입액이 연 최대 120만원인 경우에도 진흥원이 추가 지급해주는 이자는 최대 2만4000원에 불과하다.

    또한 성일종 의원은 청소년한부모적금 가입 조건이 너무다 까다롭다는 점도 지적했다.

    현재 청소년한부모적금 가입은 청소년 한부모라는 조건 외에도 ▲청소년 한부모 가구 중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차상위계층 및 기초 수급자 ▲근로장려금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하나 이상의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성일종 의원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유명무실한 제도를 만들어놓기만 해놓고 사후관리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서민금융진흥원은 청소년한부모적금의 지원액 확대와 함께 지원기준을 좀 더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