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8개 지역주택조합 가운데 11곳은 불법 조합박홍근 의원 "지역주택조합 허위·과장 광고 단속 필요"
  • 서울에서 추진중인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가운데 절반 이상이 신고하지 않은 불법 조합인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을)이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서울 지역주택조합 신고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며 신문광고를 통해 조합원을 모집한 18개 조합 가운데 행정청에 모집 신고한 조합은 총 7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법 상 신고하지 않고 조합원을 모집하는 지역주택조합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하지만 미신고 조합이 광고한 횟수는 최소 107회 이상에 달했다.

    조합이 설립되지도 않았는데 마치 조합이 설립되고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른 것처럼 홍보하는 허위·과장 광고도 많았다.

    실제 관악구 A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도 받지 못했지만 철거가 시작되고 있다며 광고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3.3㎡당 2670만원인데 반해 강동구 B조합은 1500만원대에, 송파구 C조합은 1600만원대에 분양받을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올해 구청이 행정조치한 사항은 두차례에 불과하며 국토부는 올해 9월이 되어서야 실태파악 공문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박홍근 의원은 "정부의 안일한 대처로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미신고 조합의 불법 모집 행위를 중단시키고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서도 공정위와 협력하여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