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적연기금의 주주활동 부서와 주식운용 부서 사이에 정보교류 차단장치(차이니즈월)가 강화된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공적연기금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가 면제되는 주주 활동 증가가 예상돼 미공개정보 접근 가능성을 차단한다.

    현재 공적연기금에 대해서는 '경영권 영향 목적'이 없는 경우 단기 매매 차익 반환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정은 상장사 지분을 10% 이상 소유하게 된 주주 등이 6개월 내 단기매매차익을 얻을 경우 차익을 회사에 반환하도록 하는 제도로, 내부자의 부당한 미공개정보 이용 유인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공적연기금이 국민의 자산을 운용하는 점을 고려해 투자수익을 국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현행 특례를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금융위는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확산으로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활발해지는 추세인 것을 감안해 5% 대량보유 보고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공적연기금이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차이니즈월 및 내부통제기준의 적정성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위가 최근 배당정책 및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 변경 등을 경영 참여 목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어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정이 면제되는 공적연기금의 주주 활동 범위가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이같은 이유로 공적연기금의 주주활동부서·주식운용부서 사이에 차이니즈월 구축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단순히 부서 간 칸막이 설치뿐 아니라 주주 활동 과정에서 얻은 정보의 부당한 외부 제공 금지, 외부 기관과의 회의·통신 기록 작성 및 유지 의무화, 미공개 중요정보 취득 관련 내부통제기준 보완·강화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금융위는 공적연기금이 임원 보수를 제한하는 주주 제안을 위해 회사 경영진과 비공개 면담하거나 서신을 교환할 경우 회사 재무 상태와 관련된 미공개 정보에 접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적연기금의 차이니즈월 및 내부통제기준 적정성은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승인하며 승인 이후 공적연기금은 준수 내용을 점검해 그 결과를 증선위에 연 1회 보고하게 된다.

    금융위는 향후 공적연기금의 준법감시인이 내부통제기준 등의 전 과정을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며 이날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규제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