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시행세칙 개정 예고…다음달 24일까지 의견 수렴중복 가입 여부 확인하는 계약 종류에 반려동물 보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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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반려동물 한 마리로 여러 보험에 가입할 수 없게 된다. 금융당국이 반려동물 주인이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금을 중복으로 청구하는 도덕적 해이를 막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사가 보험 모집 시 중복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기타손해보험계약 종류에 반려동물보험을 추가하는 내용의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했다.

    금감원은 내년 시행을 목표로 다음 달까지 업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보험업법령에 따라 보험사는 모집 시 중복계약을 확인하고, 중복보상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안내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신용정보원과 협력해 중복 가입 조회 시스템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
     
    중복 가입 조회 시스템은 반려견 주인의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해 보험사들이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1000만 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반려동물 보험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반려동물 보험 가입률(농림축산검역본부 등록 반려견 기준)은 0.63%로 2017년(0.2%)보다 높아졌다. 

    이에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등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있는 모양새다.

    보험사들이 반려동물 보험 출시 후 공격영업에 나서면서면 보험 중복 가입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간 반려동물 주인이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금을 중복으로 청구 해도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하지만 최근 금융당국이 실손보험과 같이 보험사 간 계약 조회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에 나서면서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에는 시스템 개선과 더불어 정부가 동물병원 표준진료제 도입 등 제도개선에 속도를 내면서 반려동물 보험 시장 성장에 기대감이 감돌고 있다.

    보험업계에선 지난 2007년 반려동물 보험이 처음 출시됐지만, 손해율 악화로 상품 대부분이 판매 중단됐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다음달 24일까지 시행세칙 개정 예고와 관련해 업계 의견을 받을 예정”이라며 “내년에는 반려동물보험의 중복 계약 체결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