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명예회장 후견인, 17일 대법원 판결 직후 형집행정지 신청형집행정지 7가지 요건, 신 명예회장 고령·건강악화 해당검찰, 심의위원회 열어 형집행 여부 결정
  • ▲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가운데). ⓒ뉴데일리
    ▲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가운데). ⓒ뉴데일리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 측이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징역 3년 실형이 확정됐지만 고령과 건강악화로 형집행정지를 요청한 것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격호 명예회장은 지난 17일 대법원 선고에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신 명예회장은 앞서 징역 3년, 벌금 30억원을 선고받았다.

    그의 혐의는 롯데시네마의 매점 운영권을 딸인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에게 임대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이다. 또 실제 근무를 하지 않은 서미경씨와 딸인 신유미씨에게 급여를 지급한 업무상 횡령 등이다.

    신격호 명예회장의 두 혐의는 가족에게 경제적 편의를 제공한 것이다. 단, 기업인에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을 기대하는 시선에서는 비판 받을 일다.

    검찰은 신격호 명예회장의 징역형이 확정된 만큼 조만간 형을 집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신격호 명예회장이 백수에 가까운 고령이며,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어 법적 후견인의 도움을 받고 있는 만큼 형집행을 정지할 가능성이 높다.

    신 명예회장의 후견인을 맡고 있는 ‘사단법인 선’은 대법원 판결 직후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조계에서는 신 명예회장이 수감될 경우 건강악화의 우려가 있는 만큼 형집행정지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 요건은 수감자가 ▲형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 ▲70세 이상일 때 ▲잉태 후 6개월 이후 ▲출산 후 60일 이내 ▲직계존속이 중병·장애 등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 7가지다.

    이 중 신격호 명예회장은 형집행으로 건강을 해칠 경우와 70세 이상 고령 등의 사유에 해당한다. 때문에 재계에서도 신 명예회장에 대해 형 집행을 지속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형집행정지 신청서가 접수된 만큼 조만간 심의위원회를 열고 신격호 명예회장의 형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