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조이자 꼼수대출 성행, 세금혜택까지금융당국, 법인·주택매매업자 LTV 40%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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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은 개인이 법인을 설립해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받는 법인 대출 꼼수를 차단하기 위해 LTV를 강화하는 대책을 내놨다.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조사를 통해 금융기관의 대출에 대한 이상거래 사례 조사도 이어가는 등 꼼수대출을 막기 위한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섰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14일부터 각 금융업권에 대해 LTV 규제 적용대상 확대를 위한 행정지도를 시행했다. 앞서 정부는 집값의 40%까지만 돈을 빌려주는 LTV 규제 적용대상을 법인과 개인사업자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14일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개인사업자 중 주택매매업자나 법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LTV 40%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또 주택매매업 개인사업자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을 신규 구입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취급이 불가하다.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보유한 주택매매업 개인사업자는 투기지역 내에서의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안된다.

    현재는 행정지도 형태지만 오는 10월 중 이같은 후속조치를 담은 금융업권 감독규정변경이 실시되고, 금융위의 의결(11월)을 거쳐 개정·시행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가계신용분석팀 검사반은 개인이 부동산 투자를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해 주담대를 받는 사례를 집중조사하기 위해 은행권 현장점검을 벌여왔다. 은행들이 대출시 용도 외 유용을 못하도록 확인하는 작업을 제대로 했는지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다.

    법인대출은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보다 규제가 덜하고 세금혜택도 받을 수 있어 법인 명의를 이용한 아파트를 사는 사람이 늘어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일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에서는 법인 특판 대출까지 선보이며 우려를 낳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