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관련 행정규칙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중복된 행정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개발제한구역 규제가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기업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관련 행정규칙 3건의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법에서 정한 행정절차와 산업입지법 등 개별 공익사업의 근거 법률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동시 추진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시·도지사가 훼손지복구사업과 관련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국토부 승인 없이 직접 변경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훼손지복구사업을 국토부 승인 거쳐 확정한 후 관리계획에 반영할 때 국토부가 재승인하도록 한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또 훼손지 정비사업에 대한 전문적‧효과적 검토를 위해 국토연구원·국토정보공사(LX)‧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운영한다.

    안경호 국토부 녹색도시과장은 "이번 개발제한구역 관련 절차 간소화를 통해 기업 및 주민의 불편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도시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관련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1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