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둔화로 개인사업자 상환능력이 떨어지고 있어 금융위가 취약연체차주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저축은행 워크아웃 지원대상 채권을 확대하고 사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취약차주 대상을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등 통일성 있는 채무조정 지원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의 취약·연체차주 채무조정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연체 전·후 단계별 체계적 채무조적 지원 프로그램 구축, 취약차주 사원지원 대상과 워크아웃 원금감면 대상채권, 원금감면 한도 확대, 채무조정 안내 강화와 담보권 실행 전 상담의무 대상 확대 내용이 골자다.
금융당국은 최근 경기둔화 여파로 개인사업자 등 상환능력이 떨어지고 있어 채무조정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저축은행중앙회 및 업계와 함께 취약·연체차주 채무조정 지원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주요 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앞으로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체계적인 채무조정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해 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에 '채무조정제도 운영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대출규정과 업무방법서, 가이드라인 등에 각각 기술돼 있던 지원내용을 운영규정으로 합친다.
연체 우려자·단기 연체자·장기 연체자 등 채무자 유형별로 가계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중소기업을 포함해 취약차주 사전지원, 프리워크아웃 및 워크아웃 등 3단계 지원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도 취약차주 사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통일성 있는 채무조정 지원체계를 만든다.
프리워크아웃 지원내용 가운데 가계대출에만 적용됐던 항목을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까지 확대 적용한다. 워크아웃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원금감면 대상채권과 원금감면 한도도 더 넓힌다.
채무조정제도 안내를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가 채무조정제도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와 대출 취급 시 상품설명서를 통해 상시 안내한다.
담보권 실행 전 상담의무 대상을 가계와 개인사업자에 대한 모든 담보대출로 확대하고 향후 중소기업 대출에도 적용 검토키로 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중앙회가 채무조정제도 운영규정안을 확정해 10월말 시행하고 취약 자영업자 컨설팅 지원방안을 마련해 올해 중 시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