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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론 100가구 이상의 중·소규모 아파트도 관리비를 공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지금까지 300가구 이상이거나 150가구 이상 주상복합건축물에 적용하던 관리비 공개 대상을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관리인은 내년 4월 24일부터 공동주택단지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라 관리비, 회계감사의 결과, 공사·용역의 계약서 등 공동주택 주요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뿐 아니라 동별 게시판에 추가로 공개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 결과등을 통보하거나 공사중지 등 명령을 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동주택단지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7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동별 대표자의 전원 사퇴 등에 따라 새로 대표자가 선출돼 동시에 임기가 시작되는 경우, 새롭게 임기 2년을 적용한다. 지금까지는 동별 대표자가 보궐선거로 선출된 경우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있어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기존 주택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행정절차와 동의요건이 대폭 간소화된다. 지금까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경우 대수선, 비 내력벽 철거 및 설비증설 등 공사행위별로 동의요건(동의대상과 비율)이 서로 다른 데 따른 조치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알권리가 향상되고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국민 불편을 적극 수렴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