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5개 권역별 설명회 개최
  •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다음달 1일 충청권(대전)을 시작으로 지역 공공건축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총괄건축가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후 다음달 15일 영남권(대구), 29일 수도권(서울), 12월 6일 호남권(광주), 12월 20일 제주권(제주) 등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된다.

    총괄건축가는 지역의 공간정책 및 전략수립에 대한 자문 또는 주요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등 건축·도시 디자인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 전문가다.

    이를 위해,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광역시장·도지사 등과 간담회를 갖고 공공건축 혁신을 위한 총괄건축가 제도를 소개하고 도입을 독려해왔다. 현재 부산 및 광주광역시 등에서 총괄건축가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이번 권역별 설명회에서는 이미 총괄건축가 제도를 도입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서울시와 영주시의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고, 운영에 필요한 내용과 국토부의 총괄건축가 예산지원 사업 등을 소개한다. 

    공무원에게는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함께 제도 도입·운영에 대한 방법을 알려주고 지역 건축가들에게는 공공건축 설계 등에 참여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시민들은 공공건축을 통해 개선된 도시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총괄건축가 제도의 확산을 위해 올해 8개 지자체에 제도운영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초 지자체 5개소에 대해선 총괄건축가가 공간환경전략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개소당 약 2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총괄건축가 확산과 더불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국내 총괄건축가 포럼 등 정보 교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