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시행
  • 내년 1월부터 아파트 입주자 모집시 공고 기간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입주자모집공고 기간이 5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 짧은 공고기간으로 인해 많은 신청자들이 인근 단지와의 비교, 견본주택 방문 등을 통해 합리적인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추천기관 내부 심사에도 상당기간이 소요돼 분양가도 모르는 상황에서 청약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도 상당수 발생했다. 이미 입주자모집승인 등에 대한 사전협의가 진행 중인 사업장을 고려해 내년 1월 입주자모집 승인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지난 4월 주택법 개정에 따라 사업주체는 입주자자격 관련 상담 및 확인, 당첨자·부적격자 명단관리, 계약 체결 업무 등은 요건을 갖춘 분양대행자에게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분양대행자는 매년 전문교육기관에서 입주자자격 요건, 공급순위 등에 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명, 분양가격, 청약 관련 주요 일정 등 중요정보만 포함할 수 있도록 하되, 인식이 가능한 글자크기(9pt 이상)로 하여야 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등에서는 해당 특별·광역시, 시·군에 일정기간(투기과열지구, 1년 이상) 계속해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공급 등을 시행 중에 있다. 주민등록을 국내에 두고 있으나 장기간 해외거주하는 경우 우선공급 등에서 제외했으나 앞으론 거주목적이 아닌 3개월 미만 단기 여행·출장의 경우 국내거주로 간주한다.

    현재 수분양자 보호를 위해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에 저당권·지상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말소한 후 입주자모집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분지상권자(국가·지자체등)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입주자모집이 가능토록 허용된다.

    현재 세종시 내에 주택이 없는 경우 2주택 이상자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요건이 강화된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입주자 모집기간 연장, 분양대행자에 대한 교육 실시 등에 따라 청약 신청자의 편의가 향상되고, 수분양자의 피해가 최소화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