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주요 방송통신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양 부처 간 차관급 정책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양 부처는 방송통신 시장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방송통신 정책현안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위급 협의체를 통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최근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제1차 정책협의회를 개최, 합산규제 일몰에 따른 후속대책인 유료방송 규제개선 방안과 관련한 주요 이견에 대해 합의했다. 과기정통부는 양 부처의 합의 내용을 반영한 '유료방송시장 규제개선 방안' 정부 최종안을 이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유료방송 다양성 평가는 실시하지 않되 유료방송에 대한 미디어 다양성 조사와 연구는 방통위가 과기정통부와 협의해 실시하기로 했다.

    또 현행 방송법상 종합유선방송(SO)의 (재)허가·변경허가 시 사전동의 제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SO의 최다액출자자 승인 시 방통위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사전동의 등 절차를 국회의 관련 법 개정시 신설하기로 했다.

    시장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료방송 이용요금의 신고제 전환, 이용요금 승인대상의 지정 주체, 약관의 승인 범위 지정 등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이용요금 승인 등 약관업무는 현행대로 과기정통부가 수행하며 과기정통부가 요금 승인대상 지정 시 방통위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전체 유료방송 사업자의 회계분리 의무를 확대해 과기정통부가 수행하고, 결합상품 시장분석은 양 부처에서 각각 수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양 부처는 이번 협력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향후 차관급 정책협의체 운영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