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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상호금융권의 금리인하요구권 적용 관련 행정지도 기간을 내년까지 연장한다. 타 금융권은 지난 6월 법제화가 된 상태지만 상호금융권은 빠져있어 법제화가 되기 전까지 행정지도 연장을 통해 규제 공백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호금융권조합(신용협동조합·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에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관련 유의사항과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를 사전 예고했다. 금감원은 오는 21일까지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12월까지 관련 행정지도를 연장할 계획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이 금융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신용상태 등이 개선됐을 때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작년 말 금리인하요구권 적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은행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돼 올해 6월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상호금융권은 법제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호금융권에도 금리인하요구권을 적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해둔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호금융권의 경우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의무화 대상에서 빠져 있어 2015년부터 매년 관련 행정지도를 연장하는 방식으로 규제 공백을 메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관련 행정지도 사전예고문에는 불합리한 사유 등으로 대출자의 금리인하요구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출자의 금리인하요구권 행사횟수를 연간 최소 2회 이상으로 보장하고 대출 취급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한 후에는 금리인하요구권 행사가 가능토록 운영하라는 것이다.
또한 대출자가 쉽고 편리하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온라인이나 비대면 채널을 통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방법을 운영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조합 방문 없이 증빙서류 제출, 금리조건변경 약정까지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 관련 약정서 등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대출만기를 연장하는 때도 대출자에게 적합한 금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사유와 내용을 안내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아울러 각 중앙회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금리인하 요구권을 홍보할 것을 유도하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