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보험 관련 사이트 모아둔 '정보포털서비스' 선봬분쟁조정 사례 포함 유용한 정보 검색 서비스 제공
  • ▲ 정보포털 서비스 관련 내용.ⓒ금융감독원
    ▲ 정보포털 서비스 관련 내용.ⓒ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 정보를 통합·일괄 제공하는 홈페이지가 구축돼 소비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4일 소비자가 자동차보험의 가입부터 사고발생 및 보상처리 등 전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사이트를 일괄 제공하는 자동차보험 ‘정보포털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금감원(파인), 국토부(자동차365), 손보협회(보험다모아), 보험개발원(카히스토리) 등 자동차보험 관련 홈페이지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해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현재 분쟁조정 사례 등 정보 제공 기관의 홈페이지에 직접 방문해 메뉴를 찾아 정보를 검색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소비자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법원・금융위・금감원・보험개발원 등 관련 기관이 제공하는 자동차보험 관련 중요 정보를 일괄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소비자가 자동차보험 종합포털에 방문해 ‘부부한정특약’ 검색어로 법원의 주요판례 등을 손쉽게 검색하고 실제 사례를 확인하면 된다.

    보험회사 약관, 상품요약서 관련 링크 서비스도 제공한다. 기존에는 소비자가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약관 등을 분실한 경우 보험회사 홈페이지에서 공시실 메뉴를 찾아 이를 검색하고 다운로드를 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보험회사별 상담센터 및 민원창구 링크를 일괄 제공해 소비자가 손쉽게 보험회사의 상담창구에 접근할 수 있도록 사이트를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가 자동차보험 보험상품 및 사고보상 등과 관련해 자주하는 질문・답변(FAQ 102건)을 제공하고,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전자약관 형태로 제공할 방침이다. 소비자가 인터넷・모바일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보상 기준 등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한 것이다.

    이외에도 대리운전보험(단체)에 가입한 대리운전기사가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별 조회화면 링크를 제공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소비자는 누구나 ‘자동차보험 종합포털’만 방문하면 자동차보험 관련 유용한 모든 정보를 원스톱(One Stop)으로 활용 가능한 만큼 보험소비자의 편의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