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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3개월이 넘어선 가운데 주요 보험사들이 노사협의체를 구성해 신고 수립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있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손해보험은 최근 노사합의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신고 프로세스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직장 내에서 금지되는 괴롭힘 행위는 자신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불이익을 부여하거나, 다른 직원들 앞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가 포함된다.
KB손보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조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상담, 조사, 사실 확인시 조치, 모니터링 4가지 프로세스를 진행한다. 상담은 노조 측 인원 1명과 회사 측 1명 두 개의 접수창구를 마련해 운영하며, 피해자 요구를 바탕으로 3가지 해결 방식을 결정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우선 직장내 괴롭힘 행위자로부터 분리만을 원하는 경우라면 조사를 생략하고 사업주에게 보고한 뒤 후속 조치에 나선다.
피해자가 행위자의 사과 등 당사자 간 합의를 원하는 경우엔 약식 조사 후 사업주에 보고, 행위자에게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회사 차원의 조사를 통해 해결하기를 원하는 경우엔 정식조사를 거쳐 행위자에 대한 징계가 내려진다.
이후 협의 사항 이행 여부, 피해자에 대한 괴롭힘 여부를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조사심의위원회는 노사 인력을 3대3으로 구성하고 조사가 시작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노사협의체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문제를 처리하고, 관련 사례는 피해자 신변 보호 차원에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대해상도 직장 내 괴롭힘 대응 관련해 신고접수에 노동조합이 참여를 확정하고, 신고 프로세스를 마련했다.
삼성화재의 경우 평사원협의회와 논의를 통해 매뉴얼을 수립해 운영하고 있다. 사건발생 시 접수일로부터 7일 내 조치를 원칙으로 하고, 가해자 재심을 요청하면 최대 17일 정도 소요된다. 하지만 이에 앞서 예방교육, 자료게시, 고충처리담당자 지정 등을 통해 사전 예방활동에 힘쓰고 있으며, 사건 종결 후 2년까지 상담사나 부서장 면담 등을 통해 사후관리도 진행할 예정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금지법 관련 프로세스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보니 노사협의를 통해 신고 절차를 수립해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