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기초연금 모두 두자릿수대로 늘어 자녀 등 다른 가구로부터 받은 사적 이전소득은 16만7900원으로 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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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화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올해 3분기에 소득 하위 10% 가구가 정부로부터 받은 공적 이전소득이 근로소득의 3배를 넘어섰다. 

    24일 통계청의 올해 3분기(7~9월)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전국 명목소득 하위 10% 가구(2인 이상)의 월평균 공적 이전소득은 약 49만원으로 근로소득(15만6000원)의 3.1배에 달했다.

    공적연금, 기초연금, 아동수당 정부가 지원하는 공적 이전소득을 포함한 이전소득, 근로소득 대비 이전소득 배율 두 가지 모두 2003년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대였다.

    통계청 관계자는 "3분기 소득 하위 10% 가구의 공적 이전소득은 2003년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대 수준일 것"이라며 "공적 연금과 기초연금이 모두 두 자릿수대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올 3분기 소득 하위 10% 가구의 경우,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생활비와 같이 다른 가구로부터 받은 사적 이전소득은 16만7900원으로 증가폭이 둔화했다.

    이에 따라 소득 하위 10% 가구가 외부로부터 받은 이전소득(공적 이전소득+사적 이전소득)은 65만7900원에 달해 근로소득의 4.2배를 기록했다.

    3분기 이전소득, 근로소득 대비 이전소득 배율 두 가지 모두 2003년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대였다.

    이는 3분기에 소득 하위 10% 가구주의 평균연령이 69세로 역대 최고로 치솟은 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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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하위 10% 가구주의 평균연령은 2003년 통계 집계가 시작됐을 당시 55세였다. 이후 2008년 1분기 정년인 60세, 2016년 2분기 65세, 2018년 1분기 67세를 넘어선 뒤 1년 만에 69세로 올라섰다.

    이처럼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소득 하위 10% 가구의 전체 월평균 소득(90만1300원)에서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73%에 달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2015년 이후 소득 하위 10% 가구주 연령의 상승폭이 빨라졌다"며 "가구주 연령이 65∼70세가 되면 농사짓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자리를 잃어 소득이 전혀 없어지기 때문에 정부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3분기 소득 하위 10% 가구의 근로소득은 전년 동기보다 9.8% 감소하는 등 지난해 1분기부터 7분기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감소폭은 지난 2분기(-29.0%)보다 축소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베이비붐 세대(베이비부머, 1955∼1963년생)가 은퇴하는 내년부터 5년여 간 고령화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며 "이로 인해 소득 하위 계층의 근로소득이 줄어드는 것은 정부 이전소득으로 채우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소득 상위 10% 가구의 월평균 이전소득은 59만4500원으로 근로소득(912만8100원)의 6.5%에 불과했다. 소득 상위 10% 가구의 전체 소득(1182만8600원)에서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5%였다.

    전체 가구의 이전소득은 60만300원으로 근로소득(336만1000원)의 17.9%에 달했다. 전체 가구의 소득(487만6900원)에서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12.3%로 나타났다.